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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치일반

양산시, 2022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최철근 기자 입력 2021.10.13 09:51 수정 2021.10.13 09:51

공동주택 단지(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 양산시청 전경
ⓒ 웅상뉴스(웅상신문)
양산시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2022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시는 2021년도 33개 단지를 선정하여 공사 막바지 중에 있으며, 2022년도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의 총 예산 8억 5천만원으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20세대 이상(2014. 6. 11.이후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중 최근 3년간 지원받지 않은 단지로서 노후화된 부대․복리시설에 대하여 지원된다.

또 2021년부터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15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의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하여서도 지원대상이 되어 지원규모를 확대했다.

지원한도금액은 단지의 규모에 비례해 15세대이상 30세대 미만의 단지는 1,500만원 이하,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단지는 2,000만원 이하,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는 3,000만원 이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는 4,000만원 이하, 1,000세대 이상 단지는 5,000만원 이하로, 자부담은 25%이상이며, 비의무 단지(승강기 있는 단지 150세대 미만, 승강기 없는 단지 300세대 미만) 및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비의무 공동주택, 노후정도가 심한 공동주택,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공동주택은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은 10. 18. ~ 12. 17.까지 해당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 2022년 1~2월중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재해의 위험성, 노후도,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를 거쳐 최종 단지를 결정한다.

주요 공사 종류로는 cctv 교체 및 증설, 도로재포장, 외벽 도장 및 방수, 상수도 배관 교체, 지하주차장 보수, 옥외 보도블럭 교체 및 보수, 어린이놀이터 교체 및 보수공사 등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아파트 내 부대․복리시설 등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지원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들의 안전 및 복리증진에 기여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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