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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일권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내달 선고

최철근 기자 입력 2021.09.24 10:26 수정 2021.09.24 10:26

10월 21일 선고 기일…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10개월만

↑↑ 김일권 양산시장
ⓒ 웅상뉴스(웅상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일권 양산시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는 10월 21일에 열린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 후 10개월 만이다.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내달 21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일권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일권 시장은 지난 2018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양산시장의 행정지원 미비 탓에 넥센타이어 공장이 양산이 아닌 창녕에 건립됐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김 시장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씩 선고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나동연 전 양산시장 재임 이전에 결정난 내용을 마치 재임 중 행정 미숙의 결과인 것처럼 말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원심을 깨고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판단하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넥센타이어 공장 재유치 등을 통한 양산시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거공약을 발표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기자회견문의 일부라는 점까지 더해 보면 김 시장의 발언은 전체적으로 보아 의견표명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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