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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상뉴스(웅상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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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소방서(박정미 서장)는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인 영화관 2곳(CGV 양산물금점·메가박스 양산점)과 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추진하였다고 23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5일부터 아파트ㆍ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층별로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필요하다.
소방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접촉을 최소화하는 관내 전광판 홍보영상 및 포스터 송출, 다중이용시설 배너 게시, SNS 홍보 등으로 비대면 홍보를 집중하였다.
박정미 서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소방서에서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보급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