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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윤영석 의원, 소상공인 실질적 재정지원 위한 지원법 대표 발의

최철근 기자 입력 2021.06.11 10:13 수정 2021.06.11 10:13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별 매출손실액 보상기준 명시
영업손실액 소급적용 반드시 관철시킬 것

↑↑ 윤영석 국회의원(경남 양산시갑)
ⓒ 웅상뉴스(웅상신문)
윤영석 국회의원(경남 양산시갑)이 10일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대통령령에 따라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나, 손실보상의 대상 및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합당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윤 의원은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손실액의 60~80% 이하, 집합제한 업종은 매출손실액의 20~4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손실보상 범위와 기준을 명시했으며, 코로나19의 국내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방역당국이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한 조치로 인하여 영업 손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소급해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헌법 제23조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게 되어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규모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인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소상공인이 합당한 보상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최근 여당과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을 제외하고 피해 지원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꼬집으며, “불과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여야가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하는 데 뜻을 모았음에도 여당이 갑작스럽게 소급적용을 제외하는 쪽으로 노선을 변경한 것은 1000만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3월에도 코로나19 방역 당국의 행정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20% 범위에서 6개월간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를 한 바가 있다.

또한 윤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1호로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2월 통과돼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그에 따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윤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최근 지역별 상인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관련 고충을 청취한 후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석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대책 없이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당·정의 반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장법이 5개월째 계류 중인 만큼 각 부처 관계자들과 여당 의원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설득해 손실보상금 소급적용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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