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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규석 기장군수가 NC메디(주)의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를 반대하기 위해 6일 오전 11시 허가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시 의창구) 앞에서 11번째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 웅상뉴스(웅상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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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가 정관읍 용수리에 위치한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인 NC메디(주)의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를 반대하기 위해 6일 오전 11시 허가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시 의창구) 앞에서 11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그동안 십 수 차례에 걸쳐 낙동강유역환경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만나주지 않자, 기장군과 기장군민의 뜻을 강력히 전달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1인 시위에 나서 11번째를 맞았다. 기장군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NC메디의 변경허가를 반려하는 시점까지 1인 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날 1인 시위에서 오 군수는 NC메디의 5배 소각용량 증설 허가와 관련해 기장군은 NC메디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이미 공문을 통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명확히 전달했다.
오 군수는 이 지역은 하루 약 50톤 용량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기장군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조건으로 하는 소각용량 증설 조건부 허가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조건부 허가라는 것은 성립 가능한 조건이 있을 시에 행하는 부관부 행정행위다. 성립 불가능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허가를 내어주는 것은 확실한 위법성이 있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 이는 당연히 원천무효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NC메디에 대한 특혜·면죄부 행정 소지가 있고, 위법성의 소지가 있는 조건부 허가처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오 군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위법성 소지가 있는 행정 등의 업무 부작위에 대해 기장군은 17만6천 기장군민들과 함께 감사원의 감사 청구, 국민권익위원회의 진정·조사 청구를 비롯한 행정소송과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관계자들에게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위법성 있는 조건부허가를 감행할 시 벌어지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장과 환경부장관이 져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며 강조했다.
이어 오 군수는 “NC메디가 소각용량을 5배 증설 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 반드시 1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은 기장군수의 권한이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은 부산시장의 권한이다. 기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하지 않으면 부산시장은 어떠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 할 수가 없다. 기장군수인 저와 기장군은 NC메디의 소각용량 5배 증설 허가에 필요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자체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부산시까지 갈 이유도 없고 갈 필요도 없다. 부산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 군수는 “기장군과 17만6천 기장군민들은 관내 NC메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관외 지역으로 이전해 줄 것을 그동안 낙동강유역환경청과 NC메디 사업자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왔다”며 “5개 읍면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관내 이전을 주장하는 우리 군민들은 없다고 확신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관내 이전을 주장하는 외부세력이 있다면 기장군민들께서는 절대 현혹되지 마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 NC메디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도서벽지나 산간벽지, 굴뚝있는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전용공업지역 등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관외지역으로 반드시 이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NC메디를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하고 시설 개선 명령을 추진하기 위해 NC메디 측과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최근 대법원에서 기장군 승소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한 바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업체 측과 소송도 불사하고 있는 마당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NC메디의 5배 소각용량 증설 조건부허가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조건부허가를 승인하는 것은 기장군의 행정처분을 무력화하고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