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취약계층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치료를 위해 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발병 초기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가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80% 이하까지 확대하고 응급·행정입원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 부담 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기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에서 기분(정동)장애 일부까지 확대되었고, 정신의료기관에서 응급·행정입원 및 외래치료를 받은 대상자로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양산시 관계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줄이고 꾸준한 치료지원으로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궁금한 사항은 양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055-392-518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