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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기간 운영

김경희 기자 입력 2012.08.31 09:47 수정 2012.08.31 09:47

ⓒ 웅상뉴스
양산시는 자동차 체납세의 강력한 징수를 위하여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경기불황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부동산 거래 침체로 지방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며,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기간」을 설정하여 야간에도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시·읍면 합동으로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관내 자동차세 체납차량 뿐만 아니라 전국 자동차세 5회 이상 타시군구 체납차량도 영치대상에 포함시켰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을 통하여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나 고질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것이며,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동차 체납세를 미리 자진해서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세무과 체납정리담당(☎055-392-2251∼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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